[답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미국사람과 혼인할 경우 미국의 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서면(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