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호). 그러나 만약 남편이 명백하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미 안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는 남편과 충분한 합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