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거를 해 오면서 재산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