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 류 집 행 취 소 신 청
신 청 인(채무자) 이 피 고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주 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98카1234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9 . . . 결정한 결정정본에 기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5호로서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인 바, 이의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