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위가 사망한 후 딸이 임대료 등을 받아 손자들을 양육했는데 최근 딸이 사망했습니다. 손자들 큰아버지가 자신이 아이들을 거두겠다며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외할머니인 제가 후견인이 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따님이 사망 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이것을 법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동법 제935조 제1항). 후견인은 후견임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1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30조). 따라서 직계혈족 중 귀하가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가 단독으로 손자들에 대한 후견인이 됩니다. 법정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