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어머니는 비혼모이셨고 제 등록부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 등록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늘 가슴에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제 어머니를 밝힐 수 있는지요?
[답변] 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귀하 등록부상 모(母)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