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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73
[질문] 협의이혼 하면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시키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를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3호). 따라서 자녀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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