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성본변경]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718

[질문]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다가 3년 전 재혼을 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 아이를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민법 제781) 이 성과 본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됩니다(동법 제908조의 3).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친양자입양 동의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은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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