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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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65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밟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 86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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