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위자료]위자료는 아내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930

[질문] 처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처는 본래 재산이 있고 직업도 있어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남편인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은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부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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