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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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253

[질문] 저의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을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이혼하겠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장인인 귀하가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곧 친정부모에 의해 처가 가출한 것이 아닌 한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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