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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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223

[질문]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변] 민법은 이혼으로 이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 806)과 재산부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 93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청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은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인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부인은 결혼 후 둘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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