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 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친착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 당하는지요?
[답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