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답변]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거 장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8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