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제목
혼인
[질문]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 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가재도구를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
분류-1전체 이혼 혼인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