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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질문] 저는 결혼할 때 친정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을 하였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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