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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독촉절차)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59

 

[질문]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요즘 친구가 형편이 좀 나아진 듯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는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의 흐름

☞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 이하 같음)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의 신청을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서울중앙법원 - 양식 - 민사재판>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
· 지급명령의 결정 및 송달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아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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