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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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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6

조회수2,628

 

[질문]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加害)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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