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미성년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4. 새로운 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550원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