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19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20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본증명서(소외 망 ○○○) 1통
4. 출산증명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