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서울 ○ ○구 ○ ○동 967(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피 고 1. △ △ △
서울 ○ ○구 ○ ○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2. △ △ △
서울 종로구 신교동 267(우편번호 100-11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1심 서울지방법원 97가합 1000호,
2심 서울고등법원 97나 950호, 상고심 대법원 98다 900호)에서 피고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건의 제1심인 귀원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승소판결을 선고
함에 따라 1998년 ○월 ○일, 원고로부터 피고 △△△는 금 ○○만원을, 피고
△△△는 금 ○○만원을 각 영수해 간 일이 있으나 그 후 위 사건은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의 승소 금액이 금○만원으로, 피고 △△△는
금 ○만원으로 각 감축된 바 있고 상고심에도 제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된 것
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위 사건의 가집행 선고로 인하여 판결확정액보다 피고△△△
에게 금 ○만원을, 피고 △△△에게 금 ○만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등은 법률
상 원인없이 위에 기재한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
고등으로부터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2통
200 .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