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08 .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