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이혼)
사건번호 | 20 드단(드합) | ||
원 고 | | ||
피 고 | | 전화번호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답변서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동거 여부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인정할 경우, 피고의 주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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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혼 청구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일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음 (인정하는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더 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 . . .
피 고 인 / 서명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