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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2015.11.19.부터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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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5

조회수43,220

안녕하세요?

 

로유법률사무소 입니다.

 

2015. 4. 10.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발의되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 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015. 11. 19.부터 시행됩니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미혼부는 1만8118명, 2005년에 비해 두배, 1995년보다는 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혼부는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때문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나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아동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 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복지혜택이 적어 출생신고 여부가 아동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에서 아동이 소외되고 차별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친부가 자녀에 대한 1. 특별대리인이 되어, 2. 성과 본의 창설, 3.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4.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총 4건의 재판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법'이 2015. 11. 19. 시행되어,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우선 잠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해 주되, 훗날 아이 엄마가 누군지 밝혀졌을 땐 이중등록부로 간주하여 앞서 작성한 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법'의 시행으로 미혼부와 그 자녀의 복지 혜택이 진일보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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