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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 소(訴)’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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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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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종래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라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관계를 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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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서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혈액형이나 유전자 등의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밖의 사정에 비춰볼 때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모(母) 또는 전 남편이 간이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등을 법원에 청구하면 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 청취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전 남편의 친생자임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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