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을 앞둔 여자와 간통을 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자 말로는 제 아이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대 여자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 등록부에 올릴 수 없을까요?
[답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44조 제2항), 출생한 자녀는 상대방의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서울고법 1991.7.23. 선고 91르 483 제1특별부 판결). 따라서 등록부상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귀하는 그 아이를 인지할 수도 없고 귀하의 자녀로 등록시킬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