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친생부인]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경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728

[질문]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갔는데 최근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저는 무정자증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등록부에서 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 여기서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1663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6).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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