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등록기준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나요?
[답변]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