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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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733

[질문]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이 내렸음에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의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도).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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