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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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5,194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 오면 제가 이전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까?

 

[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90231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의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아닙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9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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