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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248
[질문] 결혼 1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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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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