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539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까지 의심을 하고 시동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