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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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탕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639

[질문] 남편은 대기업의 사원인데 직장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더니 이제는 사채 독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의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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