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처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곧 외국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혼을 속히 하였으면 합니다. 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까?
[답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사이에 이혼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부인이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