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892

[질문]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5.26 선고 924079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라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48861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재심, 후자의 경우에는 항소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심의 소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