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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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869

[질문]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는 일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재산이라고는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자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8.28200236 결정).

따라서, 부인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부인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마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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