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쁜 틈에 다은 여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남편은 제가 소를 제기가지 몇 개월 전에 이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재산분할 해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돌려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일방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이를 남편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의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한편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상대방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증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상대방, 즉 시어머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송을 통해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