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234

[질문] 저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상대방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면서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5.11. 선고 90231 판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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