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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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613

[질문] 저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한 사이가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11 판결).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대법원 1988.4.25. 선고 8728 판결)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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