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집과 예금 등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려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