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