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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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559

[질문] 저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립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셔서인지 아버지도 저를 별로 만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제게 없는지요?

 

[답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우리 민법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따라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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