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갖습니다(동법 제837조 제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