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제게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