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오히려 욕설만 더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