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갖기 위해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달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협의가 되면 모르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