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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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하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537

[질문]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건지요?

 

[답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에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1689 판결)를 말합니다.

한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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