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90므231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의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