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