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